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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 가로형간판중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또는 4층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 (제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 기타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제외)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광고주)
처리기간
  • 10일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이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주이용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허가대상물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전단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광고주)
처리기간
  • 5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기준(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5조)에 의거 현수막, 벽보, 전단등 8만원이상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시행령55조 2011. 10. 10신설)
철거(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나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고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