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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입니다.

청구대상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청구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를 다음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전)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심사청구(과세후)

이의신청
  • 청구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신청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청구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