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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업무개요

  • 교통 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키 위함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건물 등 시설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의 시설물은 비 부과
    (예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등)

처리절차

  • 현지 조사 및 부과작업
  • 조사기간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1개월간)
  • 부과기간 : 작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부담금 고지서 송달

  • 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부과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000㎡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000㎡ 초과 ~ 30,000㎡ 이하 740원 780원 820원 860원 900원
    30,000㎡ 초과 960원 1,020원 1,080원 1,140원 1,200원

징수

  •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 미납 시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미납 시 최고 3%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