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확대와 장애인에 정보제공ㆍ편의시설 강화로 사회참여를 확산하여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및 자립의식 북돋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재가 장애인 지원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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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급기준 | 기초 | 월 60천원 | 기초 | 중증 월220천원 |
경증 월110천원 | ||||
차상위 | 월 60천원 | 차상위 | 중증 월170천원 | |
경증 월110천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기초 만18~64세 334.810원 267,840원 90,000원 만65세이상 - - 424,810원 차상위 만18~64세 최고334,810원 최고267,840원 80,000원 만65세이상 - - 80,000원 차상위 초과 만18~64세 최고334,810원 최고267,840원 30,000원 만65세이상 - - 50,00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인 재활기반확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장애인 등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좌석형 보행차 등 28개 품목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시기 : 연중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