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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1,400원(1필지)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말함

등록전환 대상토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등록전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등록 전환신청서를 작성

신청기한
  • 사유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1,400원(1필지)

분할

분할신청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분할신청에 필요한 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1부 (소유자 인장 날인)
  • 지적분할측량 성과도 1부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여부
기타
  • 분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 받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분할 신청서를 작성

합병

합병신청 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시 신청서류
  •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소유자 인장 날인)
신청기한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신청 대상으로 신청기한이 없음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의무신청규정임)
수수료
  • 1,000원 (합병전 1필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 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 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목변경

지목변경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위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1부 (소유자 인장 날인)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 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신청기한
  • 사유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의무사항의 경우)
수수료
  • 1,000원(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