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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

청구권자 및 제출서류(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증명신청서 작성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1. 증명신청서
    2.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1. 증명신청서
    2.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3. 위임장
    4.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청구방법
  • 증명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청구사유 등을 기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 제적등·초본의 경우 종전 호적에 따른 호주, 본적, 청구사유 등을 기재
기타 참고사항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함 (형제자매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의 경우 교부를 거부함
  • 공무상 또는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름
  •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이 있는 등 교부 청구에 많은 예외 사항이 있음
수수료
수수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제적초본 500원 호적법상의 호(제)적 초본
제적등본 1,000원 호적법상의 호(제)적 등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5종의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명서의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에 한함)
기본관계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사항
입양관계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파양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http://efamily.scourt.go.kr

서비스 제공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 ~ 22:00
  • 토요일 : 08:00 ~ 19:00

※ 공휴일 및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가족관계 및 제적·등 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에 의함(「전자서명법」제2조제8호)

영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 본인이 국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문증명서는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및 로마자성명 기재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여권정보활용 동의 관련
  • 신청대상자(증명서상 본인, 이하 신청대상자라 함)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므로, 필수적으로 증명서상 본인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
  •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 모두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면 여권명이 자동으로 입력됨
  • 여권의 로마자성명에 중간이름이 있거나 배우자의 성이 추가된 여권성명인 경우에는 발급 가능함

    【예시1】 한글성명: 김동준 ⇒ 여권성명: KIM DANIEL DONGJUN

  • 여권자동조회 불가대상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여권정보 자동 조회 불가

    【예시1】 (두음법칙 등에 의한 성명 상이) 류길동 / 유길동
    【예시2】 (주민등록번호 상이) 800101-1234567 / 800101-1234568
    ☞ 두음법칙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상 성과 등록부상 성이 불일치한 경우 여권정보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여권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 기재는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동의를 하면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표기법으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됨
  •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로마자 성명 변환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외국인 가족의 영문성명 등록 관련
  • 신청대상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 제외)에 외국인 가족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의 소명을 거친 후에 발 급이 가능함(소명을 거치기 전에는 인터넷 발급도 불가) ⇒ 재외공관도 마찬가지임
  • 소명을 거친 후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함(인터넷 발급도 가능함) 단, 신청대상자의 증명서에 한함
  • [예시] A(형), B(동생)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
    • A(형)가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 이후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
    • 소명된 이후에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며, A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배 우자, 직계혈족 등)도 별도 소명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함
    • B(동생)가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시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영문증명서 발급가능(외국인 모는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아 각각 소명 하여야 함)
  • 외국인 가족구성원의 영문성명은 로마자성명이 기재된 외국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소명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의 외국인 성명이 소명되어 기록이 된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가족의 성명이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 족의 영문성명을 다시 등록하여야 함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의 신청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에 과거의 외국인 본인에 관하여 증명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발급 불가
기타 주의사항
  • 민법상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 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영문증명서 신청 가능
  •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Unspecified”로 현출된 항목 중 직권정정, 등록부정정 등을 통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정 후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