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발급장소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어디에서나 가능)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사전절차 | 사전 인감 신고 필요 | 사전신고 없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기재방법 | 사용용도 기재 필수아님 (자동차·부동산 매도용제외) | 사용용도 필수 기재 |
수임인 | 수임인 기재 없음 | 필요시 기재 (성명과 주소 )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신청인 방문
- 본인확인
(신분증) - 서명기 입력
(서명) - 사용용도기 재
(신청인) - 담당자 날인, 교부
- 수요처 제출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정(正)자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