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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미

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의 대상

  • 10층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건축물 관할구청
  • 10층이상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 281-2200)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종합민원실(1층) 6번 접수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 신청 제출 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처리기간

  • 7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건축물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