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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식품접객업소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지정절차(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신규업소
  1. 신청서접수
  2. 현지조사
  3.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4. 모범업소지정 추천
    (위원회→구청장)
  5.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6. 지정증 교부

신청대상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재 심사업소(매년 10월에 재심사)
  • 기존업소 심사계획 통보이후, 신규업소와 같이 추진

심사내용

  • 모범음식점 이행기준 점검표
  • 좋은식단 이행기준 점검표

지원내용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개선시설자금 우선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30%, 월 20만원 이내), 정기적인 위생감시 면제
구청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원시책(공동찬기, 쓰레기봉투 등)우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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