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급여란?
2015. 07. 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선정절차
- 신청접수
(동) -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시) - 변동관리
(구청 통합관리팀) - 급여지급
(구청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 재산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법 제22조)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변동 관리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반영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2015.07.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국토교통부로 이관 (시청 주거복지과) |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2015.07.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부로 이관 (해당 교육청)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정부양곡 기준가격의 9%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2,500원)
-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 기준가격 37%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10,000원)
- 대상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가구
※ 가구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하며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상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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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수급자(월 16천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수급자(월 10천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소득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특성 : 가구원 중 만65세이상, 만7세미만, 등록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포함된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 동절기 148~72천원, 비동절기 9,9천원~4,9천원 |
동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및 수당대상자, 한부모가정) - 개인당 연간 13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 (1544-3412)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 TV수신료·전기요금·휴대전화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가능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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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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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면제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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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월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26,000원한도)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3.3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
알뜰폰 사업자 제외 |
번호안내 | 114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월 통화료 30% 감면 | 월 통화료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통화료 30% 감면 | 월 통화료 30% 감면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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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