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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안녕하세요! 완산구 세무과 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인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의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이 성실히 납부해주신 세입금은 지역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완산구 세무과 직원 일동은 법률에 의거 공평하게 과세하고 체납된 세금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채권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끝임 없는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된 지방세를 위택스 누리집(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납부하시거나 완산구 세무과 징수팀(전화 063-220-5388, 5295, 5289)으로 문의 누리망(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의 안내를 받아 납부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번호판 보관 장소(세무과 징수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비용은 납세의무자께서 부담(수취인 부담)하셔야하며 신청서 서식은 완산구청 누리망(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귀 관청에 체납한(밀린)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근무시간(09:00~18:00)에는 전화 063-220-5295, 5298, 5388, 528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위택스 누리망(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인 한편,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는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의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각종 지방세 납부 독촉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3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