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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누리망) 신청(www.wetax.go.kr)
  •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인터넷(누리망)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을 방문하여 신고후 고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5%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후 소유권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나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환부, 과세 되오니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
  • 전화번호 (063)220-5291, 5293
  • 팩스번호 (063) 220-5532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자동이체납부 제도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의 좋은점
  •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일
  • 면허세(01. 31), 자동차세(06. 30, 12. 31), 재산세(07. 31, 09. 30), 주민세(08. 31)
신청방법
  1. 홈페이지(누리집)(http://www.giro.or.kr)접속 회원로그인(회원 들어가기) 또는 금융기관 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들어가기)
  2. MY GIRO클릭
  3. 자동이체 신청
  4. 전주시청 지로번호(6104379)등록
  5. 납부자번호(주민등록번호)
  6. 계좌번호
  7. 신청
  1. 홈페이지(누리집)(http://www.wetax.go.kr)접속 회원로그인(회원 들어가기) 또는 금융기관 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들어가기)
  2. 인터넷 신고·납부
  3. 전자신청
  4.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 처리방법
  • 신청하신 날의 다음 정기분 지방세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전에 고지된 지방세는 일반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기개시 5일전에 자동이체 고지서가 송부되고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납부 됩니다. (잔고 부족시 가산금이 포함되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