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등), 행려환자,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중 근로 무능력가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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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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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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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 연장승인 상한일수 | 조건부 연장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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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365 | 90일 1회 | 455일 | 선택병의원 적용 |
고시질환 | 380 | 75일 1회 | 455일 | |
기타질환 | 400 | 1차 90일, 2차 55일 | 545일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
선정기준
-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 직접 우편 발송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 및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및 가족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에서 보조기기검수확인서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
- 구입비용 지급청구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 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완산구 장애인보조기기 충전소(33개소 35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2), 전주시장애인정보교환센터(2), 전주평화사회복지관, 완산체련공원, 전북교육청, 전주시청, 전북도청,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완산구청,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오목대관광안내소, 한바탕국민체육센터, 평화체육공원, 18개 주민센터(풍남동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