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간
- 연중
대상
-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신분증
- 상속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요
- 사업기간 : 2012~2030년
- 사업규모 : 92,242필지(완산구 전체필지)
-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 정리지역(39%) : 26,342필지
- 디지털화 사업(48%) : 53,909필지
- 지적확정측량(13%) : 11,991필지
- 사업비 : 54억원(국비)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5~20명, 임기 : 2년)-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주시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지적재조사지원단
-
구청장
(구 지적재조사위원장)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 지적재조사지원단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 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측량 기간 및 성과검사 기간
- 지적측량 기간 : 5일
-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 :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