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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관련[별표3])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판, 선 제조용 용해로
    •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3㎥이상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 화학섬유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 시설(압출, 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집면시설, 절단시설
    •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 밀링기, 샌딩기, 그라인딩기, 몰더기에 한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 가열시설
  • 담배제조시설
    •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 침향시설, 순환식조화시설
    •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 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 섬유제품제조시설
    •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 공통시설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납사, 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이상의 보일러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 휘발유, 납사,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 폐기물증발시설, 폐수, 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시기

상기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첨부)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94조 제2항 규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 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 폭발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 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반기당 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9조)
(대기)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 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

폐수배출시설

폐수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 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 / 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511
1512
  •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도착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광업(채취, 가공)시설로서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511
1512
  • 1512 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5.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 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유지제조 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1540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 미만의 제과점, 떡 방앗간 제외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 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 탈염, 탈황, 탈납, 스트리핑, 스테빌라이즈,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성화,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아니하는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유연제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및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5. 축전지및1차전지 제조시설 3140
66. 전구및조명장치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및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 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 10만㎾/시간 미만 제외
71. 수도사업시설 4100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 제외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73. 수산물 판매장 (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 건어물,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분무량또는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 (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수영장의 정수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 건설기계, 열차, 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포함
  •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페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82. 기타 폐수배출시설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특정수질유해 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나. 일반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또는이에 인접한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과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관련)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 자가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 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에 따른 폐수수탁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위탁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 처리업소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질)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4조)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
  •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변경신고사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면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에도 포함)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폐수위탁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 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시기
  •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 단 상기5호·9호·1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가능 (사업장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 (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82조 제3항 규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제2조 관련)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0마력이상의 송풍기
    •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10마력이상의 탈사기
    •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변속기
    • 10마력이상의 기계체
    •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 05. 04)
    •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 05. 04)
    • 20마력이상의 제재기
    •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이상의 압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0마력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초지기
    •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 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자동제병기
    • 제관기계
    •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
    •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비고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 · 진동 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별표 1] <개정 99. 07. 19>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 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1) 내지 (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진동방지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1) 내지 (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1) 내지 (8)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1) 내지 (3)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비 고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마력의 합계, 대수 기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59조 규정)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안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관련)
신고시기
  •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다만 건축법 제16조관련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헹규칙 별표13】
배출사업, 대상사업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배출사업 대상사업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및 시멘트관련제품의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 제조, 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다)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그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 그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
  •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미만인 가스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안내(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관련)
신고대상
  • 가의 공사규모로서 나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고시기
  • 당해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신고제외대상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공사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 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공사규모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에 해당없음)
    •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건축물 파괴용 강구
  •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 굴삭기
  • 로우더
  • 발전기
  • 압쇄기
  • 로울러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변경신고 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에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특정공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관 련 법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사업,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배출사업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 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운송업 의 경우에는 가, 나, 바, 사, 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 아,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다음 규격을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 수 압 : 3㎏/㎠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1) 내지 (8)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 송
  •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 채취 (갱내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야외절단
  •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탈청
  •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야외작업시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 내지 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마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연마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 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도장 (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 (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 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 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 진막등을 설치할 것
    •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 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 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건물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등을 설치할 것
  • 건묵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27조관련)

[별표 6] (개정 2000. 08. 17, 2002. 11. 14, 2003. 07. 25)

분뇨등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1식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 (3) 부유물질량
  • (4) 총질소 및 총인
  • (5) 대장균군수
  •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분뇨등 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 (용량의 합계 3천 600리터이상)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화학 분석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정화조청소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1인이상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용량의 합계가 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 500리터이상, 기타 지역은 3천 600리터이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 수도기술사 1인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
  • 2개업종이상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실험실 및 기술 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분뇨등수집, 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 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기 위한 차량과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개정 2003. 07. 25)

※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2관련)(03. 07. 25)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변경허가·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변경허가
  • 대상 및 신청시기
    •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 변경전
  • 구비서류
    • 변경허가 신청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자의 명칭 변경
    • 운반차량의 변경
    • (분뇨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정화조청소업의) 기술요원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소재지의 변경
  • 신고시기 : 각항 모두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신고시기 : 휴업·폐업·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5)

  • 분뇨·축산폐수의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일지, 오수처리시설. 단 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영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의 청소를 의뢰하는 자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 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뇨등 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 수의처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종류 및 대상범위
[별표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화합물
  • 페놀류
  • 유류(동·식물성 제외)
  • 유기용제류
  •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4관련)

(단위 : ㎎/㎏)

종류, 가지역, 나지역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100 400
6카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8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비고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변경신고대상 및 구비서류
  • 유발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하여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발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 유발시설의 저장시설 교체, 증설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유발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적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
변경신고 방법
  • 상기 변경사항을 소방법 등에 의거 신고할 경우 의제처리 :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고 완산구청에서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줌(지위승계, 용도폐지, 규모, 면적등의 변경시 해당)
  •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에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 : 지위승계, 용도폐지, 규모, 면적등의 변경등 소방법에 의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명칭 변경등의 경우에는 소방법에서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닌바 반드시 완산구청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사전문의처 : 220-5331, 4)
변경신고시기
  • 미 리 <= 사전신고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4]
  • 신고서 1부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등에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업무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구청 민원실)
  3. 검토
    (청소위생과)
  4. 결재
    (청소위생과)
  5. 신고필증교부
    (신고인)
토양오염유발시설 변경신고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5]
  • 신고서 1부
  •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없음
업무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구청 민원실)
  3. 검토
    (청소위생과)
  4. 결재
    (청소위생과)
  5. 신고필증교부
    (신고인)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련[별표1])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1.수산물양식시설
  •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면허대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3.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 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검사장면적을 포함한다)
  • 면적 1,500㎡ 이상
4.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농산물의 보관, 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용량 10㎥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20㎥이상)
5.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 인화, 정착시설
  •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
  • 1대 이상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이상

1대이상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7조관련[별표19])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1.수산물 양식시설 가.가두리 양식어장
  • 급이후 2시간 경과시 10% 미만 침전되는 부상사료 사용. 다만, 10cm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제외한다.
  •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 하로 각각 10c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뇨조를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 사료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는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류를 세척할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등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침전시설에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세목여과망 또는 모래여과상등)
  •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처리하여야 한다.
  •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조식육상양식 어업시설
  • 사료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위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의 조치 또는 시설중 (2) 내지 (6)의 사항
2. 골프장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를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시설을 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한 흡착제등을 이용 흡착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우시 작업장바닥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의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르말핵산추출물을 30㎎/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이상 퇴적되기전에 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 축, 수 산물 단순가공시설
  • 수면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침전물은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염분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식 현상, 인화, 정착시설외 사진처리 또는 X- Ray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14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 별표14 제2호 라목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 니되고, 출판, 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 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 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 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 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 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의 발생량, 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1년간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