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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 읍 · 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동 주민센터 포함)
신고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등
    •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 부 또는 기타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 : 모 또는 기타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등
    •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출생할 당시 친생모가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별도 첨부)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신고서를 제출하는자의 신분증(신고인이 직접 출석치 못하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양식 붙임) - 성년자인 2인 보증
신고서 기재방법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신고인란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기타사항란
  • 외국 출생자의 현지시각 및 섬머타임 적용여부
  •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 못하는 경우 그 사유
  •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구분별 과태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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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반지 이미지

혼인신고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 혼인 당사자입니다(혼인적령-18세 이상)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장소도 접수지(신고지) 처리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전주 - 구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출석자가 혼인 당사자이건 당사자가 아닌 제출인이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날인하였다면 그 인영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였다면 서명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날인 또는 서명 여부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나 서명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을 말하며, 신분증 사본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첨부자료

동의를 요하는 혼인(미성년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귀화신고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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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법봉 이미지

이혼신고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 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신청서를 제출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관계 등록관서이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능

관할법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 · 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나 재감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 의사철회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68호)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 적격자
  •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 화해 성립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재판(조정)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협의상 국제이혼
  •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 까지 일본 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 (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였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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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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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신고기간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
  • 또는 사체검안서(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 것)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증명서 : 동장 · 리장 · 통장(1인)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6 · 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신고서를 제출하는자 신분증 제시
    •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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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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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아이를 안고있는 여자 이미지

인지신고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재판상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신고인
임의인지
  •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신고기간
  • 임의인지신고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재판상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는 인지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 자의 모(母) 사이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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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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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 이미지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법률 제61조)

신고인

신고인(신분증, 도장)은 입양당사자인 양친(부부의 공동)과 양자 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양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대신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혼하였다면 동의와는 달리 친권자만 신고하면 되며,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신고합니다.
※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인

동의는 사망이나 친권상실자가 아닌 한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부모가 이혼하였다하더라도 친권자가 아닌 자도 동의를 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최근친-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우선)이 동의하여야 하며 직계존속도 없으면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자 적격

입양은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나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하며,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간 및 장소
  •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각 구청)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법률 제20조)
첨부서류
  •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입양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및 15세 미만자의 입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 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외국인 양친과 한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경우에도 행위지법인 한국의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의 성립에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입양은 입양행위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정한 방식이나 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거나 행위지법인 외국법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행위지인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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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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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및 파양신고란?

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친양자 입양제도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는 2005. 3. 31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한 제도이며 2008. 01. 01부터 시행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양의 요건 : 법원에 입양을 청구
  • 양친은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이면 단독으로 입양)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입양의 효력 : 재판 확정시 부터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 ·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양신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과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구분별 과태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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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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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란?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부모의 공동행사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생모가 이혼, 재혼여부를 불문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자 지정
  •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인지한 때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 부모가「민법」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 사퇴 · 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민법」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구분별 과태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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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과 상실신고

인지등에 따른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 제93조)
귀화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하며(법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회복허가(법 제95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는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면 본래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국적상실신고(법 제96조,제97조)

국적상실의 신고는 국적상실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상실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자의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으면 국적상실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국적선택 등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8조)

국적취등자의 성과 본의 창설(법제96조)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전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 등본을 첨부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한국식 성명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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