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요트 · 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 · 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 · 등록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무상취득 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 대물변제: 대물변제액
-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부동산 총가액/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 취득의 시기 | 단서 |
---|---|---|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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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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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
수입에 따른 취득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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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 공사준공 인가일 |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과세대상 및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원시취득 | 28/1,000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 |||
무상취득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 23/1,000 | |||
농지 | 30/1,000 | |||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이외 | 40/1,000 | ||
취득원인 | 구 분 | 조정지역 | 비(非)조정지역 | |
주택유상 승계 취득 | 1세대 1주택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 ||||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
1세대 2주택 | 1,000분의 80 |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 ||
1세대 3주택 | 1,000분의 120 | 1,000분의 80 | ||
법인 · 1세대 4주택 | 1,000분의 120 | 1,000분의 120 | ||
증여 · 무상취득 (상속제외) | 1,000분의 35 | 1,000분의 35 |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 70/1,000(경차 40/1,00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화물 · 승합 | 50/1,000(경차 40/1,000) | ||
영업용 자동차 | 40/1,000 | |||
이륜자동차 | 20/1,000(125cc 초과 50/1,000) | |||
선박 | 20 ~ 30/1,000 | |||
기계장비 | 30/1,000(미등록 20/1,000) |
※ 취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분 | 세율 |
---|---|
<제1항>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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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
<제3항>
|
표준세율 |
<제5항>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
<제6항>
|
표준세율×3배 |
<제7항>
|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 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 세율 적용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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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
중과기준세율(20/1,000) |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부과 · 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 ·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 · 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 고급선박: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별 가산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2%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 폐차 ·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등기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 허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 ※ 면허분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 등기 · 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기 ·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
- 등기 · 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류(제1종부터 제5종까지)
세 율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구분 | 인구50만 이상 시 | 기타 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등기 · 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 분 | 세 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등기 | 8/1,000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 ||
무상 | 15/1,000(상속 8/1,000)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2/1,000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 |||
선 박 | 등기 · 등록 | 소유권보존 | 0.2/1,000 |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 2/1,000 | |||
그 밖의 등기 | 건당 15,000원 |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 1/1,000(담보권 설정 및 이전) 건당 9,000원(그 밖의 등기.등록) |
|||
차 량 |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승용 | 50/1,000(경자동차 20/1,000) |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화물 · 승합 | 30/1,000(경차 20/1,000) | ||
영업용 | 20/1,000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0/1,000 | ||
저당권설정 · 이전등록 | 2/1,000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법인등기 | 법인 설립 | 4/1,000(비영리 2/1,000) | ||
본점 ·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 |||
지점 ·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됨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 등기 · 등록분
-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01. 16 ~ 0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 정기분 : 매년 01. 16 ~ 0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레저세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1조)
- 경륜·경정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세지(지방세법 제43조)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 승마 · 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10/100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43조)
- 승자 · 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납부
※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 · 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구 분 | 과세대상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제144조)
구 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특정 자원분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
특정 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시키는 자 |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의 소재지 |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의 소재지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 · 특정시설
구 분 | 과세대상 | 세율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 : ㎥당 200원 | |
온천수 : ㎥당 100원 | ||
기타 지하수 : ㎥당 20원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이하 | 4/10,000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2배 중과대상 |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 이하 건축물) |
3배 중과대상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보통징수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 · 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 납부 · 경정 · 환급
-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2/100,000
주민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을 구분,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종업원분(제84조의3)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 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08. 16 ~ 0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08. 01 ~ 0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부과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함.
재산세

재산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항공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 타 : 항공기, 선박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 구분 | 내용 |
---|---|---|
토지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 |
|
|
분리과세 |
|
|
주택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 주택 · 건축물 : 주택 · 건축물의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정계장 ·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개별 · 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
과세표준 | 세 율 | 구 분 | 세 율 | 구 분 | 세 율 |
5천만원 이하 | 2/1,000 | 2억원 이하 | 2/1,000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0.7/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그 밖의 토지 | 2/1,000 |
주택 및 건축물 등
주 택 | 건 축 물 | ||
---|---|---|---|
과세표준 | 세 율 | 구 분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일반 건축물 | 2.5/1,000 |
6천만원 초과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40/1,000 |
1억5천만원 이하 | 1.5/1,000 | 대도시내 신 · 증설공장 | 12.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 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 박 · 항공기 | 3/1,000 |
고급선박 | 50/1,000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2021년부터 3년간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과세대상 | 납기 |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머지) |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 징수(조례로 정함)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선박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구 분 | 대상 및 납부방법 |
---|---|
물납 |
|
분할납부 |
|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공시가격 | 상한세율 | |
---|---|---|
주택 | 3억원 이하 | 직전연도 세액보다 5%를 초과 못함 |
6억원 이하 | 직전연도 세액보다 10%를 초과 못함 | |
6억원 초과 | 직전연도 세액보다 30%를 초과 못함 | |
주택 외(토지, 건축물) | 직전연도 세액보다 50%를 초과 못함 |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순)
-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 이전등록 시 ⇒ 매수인
-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시 ⇒ 양도 · 양수인(기간별 안분)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 기타 승용차(전기 자동차 등) | ||||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0,000원 | 100,00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승합자동차 등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합자동차 | 25,000원 ~ 100,000원 | 65,000원 ~ 115,000원 | |
화물자동차 | 6,600원 ~ 45,000원 | 28,500원 ~ 157,500원 | |
※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 이하의 세액 + 1만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으로 함. | |||
특수자동차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 · 징수
- 기간별 부과 · 징수(분할납부 신청시)
구 분 | 과세기간 | 납기 | 분할납부 |
---|---|---|---|
제1기분 | 01. 01 ~ 06. 30 | 06. 16 ~ 06. 30 | 03. 16 ~ 03. 31 / 06. 16 ~ 06. 30 |
제2기분 | 07. 01 ~ 12. 31 | 12. 16 ~ 12. 31 | 09. 16 ~ 09. 30 / 12. 16 ~ 12. 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시 기 |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이후 세액의 4.58%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이후 세액의 3.76%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이후 세액의 2.51%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이후 세액의 1.26%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 안내(2023년 시행)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연도별 공제율: 자동차세 선납기간에 대하여 아래 연납 공제율을 적용
적용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
세액 공제율 | 10% | 7% | 5% | 3%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37조)
구 분 | 내 용 |
---|---|
납세의무자 |
|
세율 |
|
신고납부 |
|
가산세 |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 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간(시기) | 신고기한 |
---|---|---|---|---|
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 매년 01. 01 ~ 12. 31 | 그 다음해 5월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 법령 ·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 특별징수대상 소득 ·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음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과세대상 및 구분 | 세 율 | ||||
---|---|---|---|---|---|
종합 소득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양도 소득 | 국내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 4%('21. 06. 01 이후 양도하는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6%) | |
보유(1년 미만) | 주택, 조합 입주권 | 4%('21. 06. 01 이후 양도 : 7%) | |||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 5%('21. 06. 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7%) | ||||
상기 외 | 종합소득세율('21. 06. 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6%)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 + 1% | ||||
미등기 자산 | 7% | ||||
파생상품 | 2% | ||||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
1세대 2주택 | 종합소득세율 + 1% ('21. 06. 01 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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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 |||||
1세대 3주택 이상 | 종합소득세율 + 2%('21. 06. 0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 + 3%) | ||||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 | |||||
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법인 소득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특별징수 |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 10/100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감면함
- 법인 :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 세 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과세대상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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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궐련(20개비당) | 1,007원 | ||
파이프 담배(1그램당) | 36원 | |||
엽궐련(1그램당) | 103원 | |||
각련(1그램당) | 36원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 628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20개비당) | 897원 | ||
기타형(1그램당) | 88원 | |||
물담배(1그램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 26원 |
신고납부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