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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발급기관

  • 전국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출장소

확인사항

인감증명발급 확인사항을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신분증확인 : 주민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시스템 확인 본인확인 철저
  • 신분증확인 : 거주여권, 시스템확인
  • 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경우
  • 신분증확인 :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경우
  • 신분증확인 :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신분증확인 :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확인

※ 체류기한(3년)경과여부 반드시 확인

대리발급

인감증명발급 대리발급을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대리인 신분확인 (17세 이상)
  • 위임장확인 (별지제13호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확인
  •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란에 대리인의 무인 날인
  •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 위임장 확인(별지 제13호) : 재외공관의 확인
  •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 공증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내용 포함)에 대하여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

※ 임의 위임장 제출시 반드시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 표기’ 있어야 허용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인감증명발급 대리발급을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부 확인)
  • 대리발급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 대리발급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재외공관의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 대리발급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가족부 ·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 인감보다 서명 또는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

※ 만17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 만17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 만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금치산자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직접 신고 및 발급신청

기타사항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문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