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관
- 전국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출장소
확인사항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
|
|
|
※ 체류기한(3년)경과여부 반드시 확인 |
대리발급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
|
|
※ 임의 위임장 제출시 반드시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 표기’ 있어야 허용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
|
※ 가족부 ·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
※ 만17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 만17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 만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금치산자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직접 신고 및 발급신청
기타사항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문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