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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