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대조건신고시 양식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18-01-05
-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로 작성하여 주시고,
최초 신고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로 작성하여 주시고,
최초 신고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