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알림
- 작성부서 효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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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24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4.∼12. 31.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신분증, 통장 지참 필수)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급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전단 제외)
4.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원칙
5. 지급기준 ① 실비보상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주) - 신청인 계좌 입금
보상유형 | 현수막 | 벽보 (A4 크기 초과) | 전단 (A4 크기 이하) |
보상금액 | 1,000원(족자형 500원) | 5,000원(100매당) | 2,000원(100매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