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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알림
  • 작성부서 효자1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4-24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4.12. 31.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신분증, 통장 지참 필수)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급대상 현수막벽보전단지(명함형 전단 제외)

  4.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원칙

  5. 지급기준 ① 실비보상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  - 신청인 계좌 입금

보상유형

현수막

벽보

(A4 크기 초과)

전단

(A4 크기 이하)

보상금액

1,000(족자형 500)

5,000(100매당)


2,000(100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