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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기간 : 2024. 4. 25.(목) ~ 5. 31.(금) ※ 사업시행 : 6월 중

    2) 신청자격 : 건물주, 광고주 및 관계자

    3) 신청대상 : 사업장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심한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등

    4) 제출서류

      ○ 건물주 : 철거 신청(동의)서[붙임2], 건물주 증빙자료(예: 등기부등본 등)

      ○ 광고주 등 : 철거 신청(동의)서[붙임2], 임대차계약서, 건물주 증빙자료

      ※ 건물주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서의 건물주 동의서 필수 작성

      ※ 원활한 현장 방문을 위하여 최대한 정확한 주소 기재 및 현장 사진 첨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