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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 작성부서 평화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4-26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

 

신청기간 : 24. 4. 22.() ~ 5. 17.() 

신청대상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

지원내용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제출서류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현관문잠금장치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CCTV 설치 불가

.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 



* 평화2동 배정물량: CCTV 2개, 안심장비 3종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