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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25년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1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등기구 3개 정도 교체 (거실, 안방, 주방)

          

             - 교체비용: 가구당 최대40만원 지원 ※ 40만원 초과 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3. 신청기간: 2024. 4. 26.(금) ∼ 2024. 6. 28.(금)

  

     4.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임대거주자의 경우 별지 제1호 지참


     5. 선정완료 후 별도 안내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1. 현재LED조명등 설치 사용 가구(2019∼2024년 수혜자 포함) 제외


     2.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