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제12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장 위촉 및 해촉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 삼천3동 통장 위˙해촉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