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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시설 확대 안내>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TOC(총유기탄소)]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35?82)로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항목(TOC, TU)에 대하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설을 개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태독성 적용대상 변경사항 1.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 리플릿 1.

       3.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수질오염항목 변경 예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