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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2. 4. 1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사 업 비 : 926백만원(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3. 지원대상
    - (방지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및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4.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5.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6.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7. 신청기간 : 2022. 3. 11.(금) ~ 2022. 4. 15.(금)
  8.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접수)
    ※ 주소 :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88,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