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작성부서 완산구 건축과
  • 연락처
  • 등록일 2014-03-26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2014. 1.17일부터 2015. 1.16까지 1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건축물 소유자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시어 양성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건축물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65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건물 전체면적)330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이하인 다가구주택


신고기간 : 2014.1.17 ~2014. 12. 16


제출서류: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