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작성부서 완산구 건축과
- 연락처
- 등록일 2014-03-26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2014. 1.17일부터 2015. 1.16까지 1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건축물 소유자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시어 양성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건축물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65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건물 전체면적)330제곱미터(위반부분 포함)이하인 다가구주택
▢ 신고기간 : 2014.1.17 ~2014. 12. 16
▢ 제출서류: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