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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06시 주차 단속
  • 작성자 이*태
  • 등록일 2023-08-22

완산구 삼천동 1가 746-6 교차로에 06시 경 승용차 주차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는 32,000원 납부 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주간 이건 야간 이건 노상 주차는 모두 불법 이겠죠?

하지만 내입장으로 말한다면 새벽 시간 때 이고 이곳은 완산칠봉 옆 이면 도로 이고 상가 밀집 지역이고 교통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 까지 새벽 시간에(06:00)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올라 왔다고 과태료 처분 한다는게 심하다고 생각 됩니다.

전주시는 주차장 부족의 문제도 감안 하셔서 탄력적인 과태료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