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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1. ? 8.2.)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

? 주민세 개편 :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변경)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세율 강화

?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위탁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방세 체납액 합산 1천만원이상 경우

? 지방세 행정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45/1000 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