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착한임대인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 신청 안내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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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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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자
○ 2020. 7월 ~ 2021. 6월 중 보증금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조건을 2020. 7월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 건 물 주 : 2021. 6. 1. 기준 건축물 소유자(임대인과 재산세 납세자 동일)
※ 감면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예시) 유흥주점, 도박장, 회원제 골프장 등
2. 감면세목 : 2021. 7월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계획분 포함) 70%
3. 신청서류 : 붙임문서 확인
4. 접수기간 : 2021. 5. 3. ~ 6. 30.(근무시간에 한함)
5. 접 수 처 :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220-5282, 5390)
6. 접수방법 : 건물주 구청방문 신청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
2.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