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 안내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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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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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주요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완산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 세액산출
- 기본세액(5~20만원, (구)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 +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 (구)재산분)
※ 단,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만 합산하여 신고납부함.
♧ 신고납부기한 : 8.1. ~ 8.31.
♧ 신고방법 : 위택스 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양식 및 위택스 신고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