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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


가. 적용기간: 2021.9.13.(월) 0시 ~ 별도 조치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1 ~ 4단계(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붙임 1.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점검표(양식)

붙임 2. 이.미용업 방역 수칙 강화 관련 QA

붙임 3. 이.미용업 방역수칙 정리

 

구분

방역항목

현행방역수칙 (7.1)

개선안(21.9.13~)

강화

           (구체화)

밀집도 완화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신설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 및 예약 후 이용(권고)

수칙준수 점검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 작성(붙임 파일)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