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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불법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분리과세 > 종합합산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확대 추가(전자송달, 자동이체 시 기존 150원 → 변경 250원)

▶ 상속 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105~130% → 150%로 조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