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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 독촉(3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
납부의무자께서는 완산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52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3건)
2. 공고기간 : 2023. 3. 7. ~ 2023. 3. 21. (14일간)
3.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