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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빵만 샀다 하면 합의금 내놔 일대 마트 들쑤신 남자의 정체
  • 작성부서 청소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23-06-27

마트에서 구매한 빵과 라면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다쳤다며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등을 받아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 사기 등 혐의로 A(5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 마트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7명의 마트 업주를 협박해 총 60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대 마트를 돌며 빵과 라면을 구매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을 업주에게 보여주면서 "(빵과 라면에서 나온)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나와 다친 경험이 있던 A 씨는 당시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았는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쉽게 돈을 손에 넣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4319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