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 안내사항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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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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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국세)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12월 결산법인)
■ 납세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까지 (연결법인은 2024. 5. 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식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세율(0.9%∼2.4%)]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10%적용)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시·군별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안분율 (기준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 총 종업원수) +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 신고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0.022%)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전자신고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
-방 문 :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완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 주의사항
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납부세액 10%) 부과
②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 다운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방세 자료실 – 지방세 서식
② 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 생활문화 – 세무정보 - 새소식 게시판
■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전화: 063-220-5431, 5384)
(팩스 063-220-5532 , 이메일 with4545@korea.kr)
※ 자세한 신고관련 Q&A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