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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법인세(국세)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12월 결산법인)

■ 납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까지       (연결법인은 2024. 5. 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식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세율(0.9%2.4%)]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10%적용)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군별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총액 × 안분율 (기준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 총 종업원수) + (·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신고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0.022%)

■ 신고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전자신고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

-방 문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완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 주의사항

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납부세액 10%) 부과

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 다운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방세 자료실 – 지방세 서식

② 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 생활문화 – 세무정보 새소식 게시판

■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전화: 063-220-5431, 5384)  

                (팩스 063-220-5532 , 이메일 with4545@korea.kr)

※ 자세한 신고관련 Q&A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