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3년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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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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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_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환급 신청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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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서_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_작성 제출
※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_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의2 서식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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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063-2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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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관련 서류는 [붙임] 파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