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 ①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②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③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에 직접 신청(급수공사 시행신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전화, 팩스, 인터넷 신청서 작성) 건축물허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준공검사 사본 필증) 개조공사 신청시는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처리기간 5일 |
공사소요시간 | 공사비 납부 후 10일 이내 (구경 50mm이상 또는 연장 100m이상의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다소 추가) 급수과 : 281-6923, 6924 급수과 급수시설팀 : (완산구)281-6921,(덕진구)281-6924 |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신청
신청대상 | 장기출타,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①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본부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영수증 ② 처리부서 : 요금담당 ③ 처리기간 : 2일 |
처리과정 | ①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등 조치 ② 급수중지 처리통보 *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시 일괄부과 급수 중지기간은 1년 이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신청 가능 |
정수처분해제신청
신청대상 | 사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당했을 때 정수처분 사유이행시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① 구비서류: 신청서(사업본부 비치) ② 수수료: 구경40mm/m미만 - 3,000원, 구경40m/m이상 - 6,000원 ③ 처리기간: 즉시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신청 : 서면 ② 정수처분사유 이행여부 확인 ③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납부확인 ④ 개전 *정수처분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시 일괄부과 정수처분 후 3일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폐전 |
계량기 시험신청
신청대상 | 우리시에서 검침하는 수도계량기로서 수도요금의 과다발생 원인이 계량기 이상으로 의심될 때 |
---|---|
시험신청 전수용가 확인사항 |
① 내부 누수확인 - 내부누수가 발생한 수용가는 계량기 시험대상이 아님 확인방법) 건물내부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계량기 빨간별(☆)모양이 회전하고 있으면 내부누수 진행중임 * 주로 수세식 변기 고무패킹의 노후 및 비정상 닫힘으로 누수발생 - 변기 밑에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재차 확인 - 누수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시는 누수탐지전문업체에 의뢰 수리 ② 검침착오 발생 여부확인 확인방법) 수도요금 고지서의 당월지침과 설치계량기의 지침확인.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요금부서에 전화(고지서 뒷면안내)확인 ③ 물탱크 넘침 및 수도꼭지 개방 등 관리상 실수확인 확인방법) 물탱크가 설치된 수용가의 자동 밸브정상작동 점검 및 물넘침 흔적 등 확인(넘치지는 않으나 배수관을 통해 배수되는지 확인) * 위 사항을 확인하고 요금과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신청 |
계량기시험신청 및 시험방법 |
① 시험신청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계량기관리팀(☎ 281-6851 ~ 2) 또는 계량기시험소(☎ 281-6856)전화 시험신청 시험일을 협의하여 정하고 시험당일 09:00경 계량기 교체원이 전화를 드리고 신청인 댁을 방문하여 시험대상 계량기 철거 후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하고, 철거한 계량기를 신청인에게 드리면, 신청자가 시험소에 가셔서 신청인 입회하에 시험실시 (시험소위치 : 동서학동 좁은목 약수터 사거리) ② 시험소요시간: 약2시간 - 시험수수료: 13~32mm - 1,500원. 40mm이상 - 3,000원 (단, 시험결과 계량기가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계량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험수수료 면제) - 수도계량기 사용공차범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a.13~250mm경우 최소유량 : ±10%(최소유량 : 물을 적게 사용중일 때) 변이유량 : ±4%(변이유량 : 물을 보통 사용중일 때) 최대유량 : ±4%(최대유량 : 물을 많이 사용중일 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피계량기인 수도계량기가 위 범위를 벗어나면 고장 및 비정상 계량기로 판단함 |
시험결과처리 | ① 사용량 과다 계량시 : 해당요금부서 통보요금 정산처리 (정상계량 때 3개월 평균 사용량 부과) - 계량기 : 시험 때 새로 설치한 계량기 사용 ② 사용량 정상 및 부족계량시 : 해당 요금부서 및 민원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부과량 징수 - 계량기 : 시험계량기를 계량기 교체원이 재설치함 |
계량기 교체신청
신청대상 | ① 신청대상 - 고장계량기(불회전, 동파, 파손 등) - 노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 계획적으로 교체 시행 중 수도계량기 사용 유효기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13mm ~ 50mm : 8년 75mm ~ 200mm : 6년 계량기 생산년도 표시 : 계량기 유리면 테두리 황동에 새겨져 있음 ② 교체비용 불회전, 저회전, 과다회전 등의 고장계량기와 노후계량기는 무상교체 동파, 파손, 분실계량기는 유상교체 규격별 교체대금은 홍보관 동파 예방참조(파손 및 분실 계량기는 과태료 부과) ③ 신청부서 급수과 계량기 관리팀(☎281-6851 ~ 2) |
---|---|
수도계량기보호통 교체 및 이설신청 | ① 무상교체 : 계량기 보호통내 수도배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된(82년 이전에 설치)보호통 ② 유상교체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보호통을 파손 등의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나 위치를 이설하고자 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 부담 ③ 신청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 281-6923 ~ 6924 |
급수전 폐전신고
신청대상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② 수수료 : 없음 ③ 처리부서 : 요금담당 ④ 처리기간 : 2일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신청 : 서면 ②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폐전결과 통보 * 폐전 시 수도계량기 잔량(최종 납부 후 사용분)부과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처리하지 않음(급수중지 신청) |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 신청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소유자)의 명의가 전 소유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신청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본부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② 수수료 : 없음 ③ 처리부서 : 요금담당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② 체납액 유무확인 안내 |
수도요금 이의신청
신청대상 | 수도요금 부과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구비서류 : 신청서(규정서식 없음), 해당월 수도요금고지서 ② 수수료 : 없음 ③ 처리부서 : 요금담당 ④ 신청기간 : 60일 이내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슬 ② 현장확인 등 제반자료 검토 ③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
확인사항 | ① 수도계량기 이상유무 ② 검침원 착오검침여부 ③ 전산입력 단순출력 착오 ④ 수용가 물사용 변동여부 |
검토사항 | ①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사용량 ②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대비 ③ 수용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④ 공장생산량, 작업일수 및 시간, 전기사용량 등 타당성 있는 자료 |
업종변경신청
신청대상 | 수도를 사용하는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본부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② 처리부서 : 요금담당 ③ 처리기간 : 2일(처리 후 다음달부터 적용)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슬 ② 현지출장 : 출장자 현지출장 결과보고 ③ 업종변경처리 : 업종변경 및 전산입력 |
가구분할 조정신청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1개의 수도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과 다른업종 함께 사용하는 세대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구비서류 : 수도요금 영수증 및 가구분할신청서 (동 주민센터 구비) ② 수수료: 없음 ③ 처리부서: 요금담당 ④ 처리기간: 즉시(처리 후 다음달부터 적용) |
처리과정 | ① 민원인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주민등록 전입확인(동 주민센터) ③ 가구분할조정처리 : 가구수 변경 및 전산입력 |
수질검사(수도전)신청
신청대상 |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예 : 맛, 냄새, 색깔 등) |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① 신청방법 : 전화(수질관리과, 수질분석담당 또는 수질검사실, 시험계 및 수질검사소) ② 수수료 : 없음 ③ 처리부서 : 수질검사소 ④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① 수질검사신청 ② 현장조사 ③ 수질 항목별검사 ④ 성적서 작성 ⑤ 민원(관계기관)통보 |
가산금 및 정수처분안내
신청안내 | ① 납기경과시 3%(1회)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단, 1개월 이내 납부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익월 요금에서 정산) ②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재사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수장치가 철거될 수 있습니다.) |
---|
누수여부 자가진단요령안내
자가진단요령안내 | ①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의 별표(★)가 회전하면 집안에 누수가 되고 있으니 즉시 수용자께서 수리하여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옥내 급수 시설은 수용가 책임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