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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

종이류 플라스틱류 폐건전지 등 종류별로 세부품목과 배출요령 유의사항 안내표입니다.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유의사항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 종이류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
  • 비닐 코틴된 표지, 광고지, 화장실사용휴지, 팩스, 사진, 방수벽지 등은 제외
종이팩(우유팩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
  • 완구등 복합재칠의 생활용품은 재활용대상에서 제외
  • 다른 재질의 뚜껑,부착상표 등은 제거
폐건전지 폐건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
  •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티로폼류 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
  • 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실물, 본드 등 이물질이묻어 있거나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외
병류 주류용기, 청량음료병, 음료수병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분리배출
  • 주류용기와 청량음료 용기는 가까운 소매점 등에서 되돌려 주고 빈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캔류

고철류

빈캔(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부피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
  • 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은 구멍을 꿇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공기구, 철사, 못 등은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플라스틱, 페인트 등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제외
필름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건강식품봉지, 포장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배출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스프, 양념장, 소금봉지 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타이어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업용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에 보관
음식물류 식물쓰레기,
조리 전ㆍ후 음식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기타류 기타 지역 여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불류, 신발, 가방류, 가정용 카펫, 화장품 용기, 폐식용유 등
  • 대형폐기물 신고 : 이불류, 가방류, 가정용 카펫, 장판류 등
  •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을 비워 세척 후 배출
  • 의류수거함 : 헌옷, 신발, 가방 등(※ 제외 : 이불류, 베게, 여행용 가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