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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

용어정의

1회용품이란(법률 제2조 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1] 개정(2021. 11. 23) 1회용품(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별표2] 개정(2023. 04. 19) 대상사업장(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5.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제외,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비고(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관련)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300만원 이하)
  •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