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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지원

투자기업 지원 안내표입니다.
구 분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재원 지원한도
수도권기업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이상 계속 공장 운영 또는 1년이상 계속 본사·연구소 등을 운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입지지원(기존사업장면적 × 5 × 부지매입단가)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0%
· 투자비(건축, 설비) 지원
- 중소기업 : 9%이내
- 중견기업 : 7%이내
- 대기업 : 5%이내
국도시비
매칭
(65:10.5:24.5)
국비
지원
한도
100억원
지방
신·증설
투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최소10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 투자비(건축, 설비) 지원
- 중소기업 : 9%이내
- 중견기업 : 7%이내
- 대기업 : 5%이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투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다라 승인 또는 신고수링 받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남측 모기업
- 2016. 02. 10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3년이상 사업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입지지원(5억한도)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0%
· 투자비(건축, 설비) 지원
- 중소기업 : 9%이내
- 중견기업 : 7%이내
- 대기업 : 5%이내
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 입지지원(5억한도)
도외투자
기업
- 도외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로 이전, 신·증설 · 본사 : 건물 취득가액의 5%(3억 한도)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10%
(50억 한도)
전액
시비
50억원
도내투자
기업
- 도내 공장 전주시내 신·증설
※기계·자동차 부품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산업, 첨단업종 외의 업종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10% 전액
시비
50억원
유망중소기업
창업
- 기계?자동차 부품소재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으로 창업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20%
·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전액
시비
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 제조업 : 200억원 이상 투자, 100명 이상 고용
- 첨단특화산업 :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이상 고용
· 투자비용의 10%
·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전액
시비
100억원
탄소산업
투자기업
- 10억원 이상 투자
- 3년이상 탄소산업영위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80%이내
·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전액
시비
100억원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20명이상 고용 · 투자금액의 5%
·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전액
시비
20억원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200명이상 고용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