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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목적

  • 자전거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추진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개요

  • 교육신청 : '23. 02. 20(월)부터 (선착순 접수)
    ※ 안전교육 신청일이 중복시에는 일정 조정
  • 교육기간 : '23년 03월 ~ 12월
  • 교육횟수 : 200회
  • 교육대상 : 전주시 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등 일반단체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유선, 공문,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일반단체의 경우 10명 이상 신청 가능)
  • 교육인원
    • 이론교육은 교육장 수용인원
    • 실기교육은 1회 20명 정도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사고 대처법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법규 등 포함)
    • 실기교육 : 안정장비 착용 및 코스별 주행연습

문의처

  • 전주시 대중교통과(281-2448, 이혜인) / E-mail: hnee54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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