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안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빗물이용시설 사업 개요서
- 빗물이용시설 사용 계획서(도면 포함)
- 사업자등록증(설치자, 시공자)
-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