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안내

탄소빗물여과장치->목욕, 세탁, 화장실, 청소/세차-정원, 화단/텃밭 탄소빗물여과장치->목욕, 세탁, 화장실, 청소/세차-정원, 화단/텃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빗물이용시설 사업 개요서
  • 빗물이용시설 사용 계획서(도면 포함)
  • 사업자등록증(설치자, 시공자)
  •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