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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전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전주시 공고 제2023-1859호(2023-07-05)
  • 문의사항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주차지도팀(063-281-2367)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내표
구분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연중 24시간 1분
간격
이상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황색실선 또는 복선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및 적색노면 표시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도로 위 복선표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지점까지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평일) 08:00 ~ 20:00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연중) 06:00 ~ 23:00
기타
구역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연중) 06:00 ~ 23:00 5분
간격
이상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에 주정차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5대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된 도로(도로 위 복선표시가 없는 도로)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평일) 08:00 ~ 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0분
간격
이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구간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앞 횡단보도부터 전주 동물원 주차장 입구까지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8:00
평일 제외

※ 신고시기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