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320호(2024-09-25)
- 문의사항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주차지도팀(063-281-2367)
구분 |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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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연중 24시간 | 1분 간격 이상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황색실선 또는 복선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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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및 적색노면 표시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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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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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도로 위 복선표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지점까지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평일) 08:00 ~ 20:00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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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연중) 06:00 ~ 23:00 | ||
기타 구역 |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연중) 06:00 ~ 23:00 | 5분 간격 이상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에 주정차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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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5대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된 도로(도로 위 복선표시가 없는 도로)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평일) 08:00 ~ 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10분 간격 이상 |
※ 신고시기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