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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위생조치 의무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

  1.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첨부1 참고)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 신청
  2. 급수관 수질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첨부1 참고)

수도법 규정에 따른 위생관리(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33조)

  1.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2.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및 소독)를 하여야 합니다.(첨부2 참고)
  3.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여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수도법 제36조)

  1. 교육대상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저수조 청소업 종사자
  2. 이수시간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업 종업원 및 감독자(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063)285-3083

※ 대상자 교육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 제87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8년 12월 기준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신청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063)281-6964 ~ 8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063)271-2442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063)220-2923

문의사항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63)28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