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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정기검사안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검사소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검사소 주소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063-211-9936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가용과 영업용승용과 경소형 , 화물영업용 기타별로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
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시행일)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자동차 검사 만료일 전ㆍ후 31일이내 검사소에서 검사
※ 자동차 검사 명령 1년 이상 불이행 시 운행정지 될 수 있음

검사관련기관

자동차 검사관련기관

교통안전공단 : https://www.kotsa.or.kr/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검사소 주소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11 063-211-9936
정밀검사지정업체 (전주시)
22개의 정밀검사지정업체명과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금빛자동차공업사 063-212-9743 코리아모터스 063-212-2211
대성자동차공업사 063-211-7077 미래자동차공업사 063-214-8283
삼풍자동차공업사 063-221-3564 새전북자동차공업사 063-211-0024
삼일공업사 063-211-7582 삼화정비공업사 063-211-5411
서광자동차공업사 063-214-8080 서부공업사 063-278-3533
쌍용공업사 063-212-3800 안전자동차공업사 063-211-4400
에이치디공업사 063-212-4040 엠케이모터스 063-211-4100
전주공업사 063-213-0234 제일정비차공업사 063-211-8991
진보자동차공업사 063-211-6437 천일자동차공업사 063-213-1001
태평공업사 063-212-2000 호남자동차공업사 063-211-1125
동보자동차공업사 063-211-8005 팔복자동차공업사 063-211-8884
CS자동차공업사 063-211-6669

검사일조회

검사 및 점검연기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 60조
구비서류
  • 검사, 점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 35ㆍ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차장 입고 확인서(폐차장)
    • 번호판 영치 확인서(세무과)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자동차정기점검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

정기점검 기간

사업용 자동차중 차령 경과(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5년)후 최초 정기검사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및이후 매 1년마다

자동차검사기일 SMS 안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