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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재활용

"제품의 생산, 소비,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제품의 생산, 소비,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시행 시기 : 2003년 1월 1일부터

주요내용

발생 억제(Reduction)
  • 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컵, 용기, 수저, 봉투, 쇼핑백등
  • 과대포장 규제 등 :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등
  • 폐기물 부담금 제도 : 살충제, 껌, 담배, 부동액 등
재사용(Reuse)
  • 빈용기(공병) 보증금제도 : 주류, 청량음료 공병 재사용
재활용 (Recycling)
  •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캔, 유리병, 전자제품, 합성수지제품장재 등
  • 분리배출 표시제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 판매자 무상회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 재활용산업지원 재활용 시설 자금 지원 등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생산자 재활용의무 이행 및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기존품목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의약품 등)
  • 추가품목 : 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 포장재(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등) 스티로폼 완충재(전자제품)
  • 플라스틱 용기 및 트레이 종류 [스티로폼 받침접시, 컵라면 용기(PSP), 계란난좌, 일반용기, 트레이 등]
종이팩(우유팩 등)은 일반폐지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수거
  • 분리수거용기 별도 설치-마대, 그물망 등
  • 생산자 단체(공제조합)에 인계 ※ 종이팩과 일반폐지는 재활용과정에서 각각분해시간이 다르기에 혼합수거시 적정한 재활용불가
전자제품의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 TV, 냉장고, 세탁기 등 판매점을 통한 역회수(폐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
  • 기존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현행 유지
  • 지자체별 회수되는 전자제품 폐기물은 생산자 단체에 인계(권역별 사이클링 센터 준공 후 인계)
빈병보증금(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주류 → 국세청, 청량음료 → 보건복지부 → 환경부 통합관리
  • 도·소매점에서의 빈병 반환시 수수료 및 보증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 및 용량제한 폐지와 제품판매처에 관계 없이 반환
  • 부적정반환시 과태료 부과 조치 :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빈병보증금
    • 190ml 미만 : 개당 20원
    •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40원
    • 400ml 이상 1, 000ml 미만 : 개당 50원
    • 1000ml 이상 : 개당 100원 이상 300원 이하
형광등과 플라스틱 포장재중 필름 포장재 2004년부터 시행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
건전지(망간, 알칼리 망간 전지)는 2008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