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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만18∼20세로서 초등교육법 제2종에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장애아동수당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1인당 월 40천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40천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0천원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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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자는 포함
  • 중증장애인 :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급∼6급(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내용
  • 국민기초 중증 :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월 150천원
  • 국민기초 및 차상위 경증 : 월 100천원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70천원, 경증 월 20천원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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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638,099원이하
  • 2인:1,086,492원이하
  • 3인:1,405,542원이하
  • 4인:1,724,592원이하
  • 5인:2,043,640원이하
  •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319,050원씩 증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3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1인 : 98만원이하
  • 2인 : 167만원이하
  • 3인 : 216만원이하
  • 4인 : 265만원이하
  • 5인 : 314만원이하
  • 6인 : 363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49만원씩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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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1, 2급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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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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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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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닫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장애인 결연사업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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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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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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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닫기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닫기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닫기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 총 소득액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세무서 문의
닫기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 상속당시 나이)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닫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닫기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닫기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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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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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 노동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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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닫기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닫기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닫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닫기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닫기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비고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닫기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닫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닫기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닫기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닫기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닫기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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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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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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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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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비고
  •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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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업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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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비고
  • 시ㆍ군ㆍ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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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비고
  • 시ㆍ군ㆍ구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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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전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63-28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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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어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 해당지역 수어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전주시수어통역센터(063-273-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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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비고
  • 전주시 장애인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063-229-0061)
닫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비고
  • 해당지역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시설현황 참조)
닫기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비고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시설현황 참조)
닫기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li>
비고
  • 전주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 신청(063-229-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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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 시ㆍ도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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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중 활동지원등급 1~4급 판정자
  • 활동지원등급 판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지원등급 결정
  • 만 65세 이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42~104만원 까지 차등지급
    • 추가급여 : 1인가구, 출산가구, 학교생활 등에 따라 산정, 월8~241만원까지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만원), 차상위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99천원까지)
    •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면제), 차상위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120천원까지)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문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28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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