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란?
2015. 07. 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 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2항)
선정절차
- 신청접수(동)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시)
- 변동관리(구청 통합관리팀)
- 급여지급(구청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법 제22조)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월 4.17%)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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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2%이하) |
765,448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변동 관리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 반영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법 제46조 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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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 신청가능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 능력세대 : 2종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2015. 07. 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국토교통부로 이관 (시청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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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2015. 07. 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부로 이관 (해당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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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판매가격의 10% 수준(10kg 1포대 2,5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판매각격의 60%수준(10kg 1포대 10,000원)
- 구입 상한량 1인당 월10kg(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 신청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